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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업종자본금예치금기술능력
합계국가기술
자격자
전기공사
기술자
전기공사업
(개인 및 법인 동일적용)
150,000,000원
이상
37,500,000원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산업기사이상 1초급이상 2
  • 자본금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사무실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인정
전기공사기술자
① 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학력 · 경력자「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③ 순수경력자「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구분
구분종목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기능장전기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KEY POINT
진단기준일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일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예금의 평가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간의 은행거래 평균잔액으로 평가
매출채권의 평가 :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
가지급금의 평가 : 급여선급일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 급여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나머지 부실.
장단기 대여금의 평가 :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 제외)
재고자산의 평가 :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며 자산총액의 10%이상은 겸업자산.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원칙.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함.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및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확인. 시가보다 과다할 경우 시가로 평가.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며, 동 설정범위를 초과한 충당금은 인정.